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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 내무부 (Department of Home Affairs)

호주 기술독립비자 (189) — 필요한 한국 서류 목록

호주 기술독립비자(서브클래스 189)는 고용주 스폰서 없이 점수제로 심사되는 영주 비자입니다. SkillSelect를 통해 초청(ITA)을 받은 한국인은 60일 이내에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신청해야 하며, 내무부는 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한국 서류는 두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직종별 평가기관의 기술평가와 내무부 비자 신청이며, 서류 규칙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내무부의 189 안내에는 아포스티유 요구가 없고, 서류를 따로 인증받을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필수 한국 서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필수

내무부의 한국 항목이 정한 경찰 증명서는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회보서를 각각 발급받은 2종, 또는 둘을 합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1종이며, 발급 기관은 경찰청입니다. 내무부는 본국을 포함해 만 16세 이후 최근 10년 사이 합계 12개월 이상 머문 모든 국가의 경찰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복무 기록이나 전역 서류(병적증명서)도 제출합니다. 아포스티유 요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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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 서류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내무부가 주 신청인의 신원 서류로 적어 둔 것은 여권, 국가 신분증(있는 경우), 이름 변경 증빙입니다. 기본증명서는 자녀를 신청에 포함할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준비합니다. 내무부는 동반 자녀에 대해 부모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출생증명서나 가족부를 요구합니다. 한국 서류와의 대응은 내무부 항목에 맞춰 정리한 것이며 내무부가 한국 서류명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포스티유 요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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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를 신청에 포함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내무부는 동반 자녀에 대해 부모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출생증명서나 가족부를 요구합니다. 아포스티유 요구는 없으며,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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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중이거나 이혼·사별·영구 별거한 적이 있으면 내무부가 혼인증명서, 이혼 서류 등의 증빙을 요구합니다. 배우자를 신청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혼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아포스티유 요구는 없으며,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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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증명서

학위증명서

내무부 비자 신청이 아니라 기술평가 단계에서 평가기관에 내는 서류입니다. Engineers Australia, ACS, VETASSESS 세 곳은 학위증 원본의 컬러 스캔을 요구하고, 영어가 아닌 서류는 원어 서류와 번역본을 함께 내도록 하며, 아포스티유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ACS는 인증 사본(certified true copy)을 '제출하지 말 것' 목록에 올려 두었습니다. 다른 평가기관은 규칙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직종의 평가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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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

기술평가 단계에서 평가기관에 내는 서류입니다. Engineers Australia, ACS, VETASSESS 세 곳은 성적증명서 원본의 컬러 스캔을 요구하며 아포스티유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영어가 아닌 서류는 원어 서류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다른 평가기관은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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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절차

  1. 1

    지원 직종의 평가기관에 기술평가 신청 — 내무부와 별개의 기관이 자체 서류 규칙으로 심사. Engineers Australia, ACS, VETASSESS는 한국 학력 서류 원본의 컬러 스캔과 각 기관 조건에 맞는 번역본을 요구하며 아포스티유는 언급하지 않음(다른 평가기관은 다를 수 있음)

  2. 2

    SkillSelect에 관심표명서(EOI) 제출 및 점수 누적을 통해 초청(ITA) 대기

  3. 3

    ITA 수령 시 60일 이내 내무부에 완전한 비자 신청서 제출 필요

  4. 4

    60일 기한 내 한국 서류 일체 준비 — 영어가 아닌 서류는 영어로 번역하고, 원본과 번역본을 컬러로 스캔 또는 촬영(내무부는 서류를 따로 인증받을 필요가 없다고 안내)

  5. 5

    내무부 지정 병원에서 필수 건강검진 완료

  6. 6

    온라인으로 완전한 신청서 제출 — 내무부가 누락 서류 요청 가능

  7. 7

    호주 밖에서 비자를 승인받은 경우 승인 통지서에 적힌 날짜 전에 호주 입국

유의사항 및 흔한 실수

  • 기술평가부터 조기에 시작 — 소요 기간은 평가기관마다 다르므로 본인 직종 평가기관의 현재 안내를 확인
  • 평가기관마다 한국 학력 서류 제출 요건이 다름 — Engineers Australia, ACS, VETASSESS는 원본의 컬러 스캔과 조건에 맞는 번역본을 요구하고 아포스티유는 언급하지 않으며, ACS는 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말 것' 목록에 올려 둠. 다른 평가기관은 규칙이 다를 수 있음
  • 내무부의 번역자 조건은 번역자가 있는 곳에 따라 다름 — 호주 안의 번역자는 NAATI 인증 번역자여야 하고, 호주 밖의 번역자는 인증이 없어도 되지만 번역문마다 번역자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 해당 언어의 자격과 경력을 영어로 기재해야 함. 평가기관의 번역자 조건은 내무부와 표현이 다르므로, 한 번역본을 두 단계에 쓰려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ITA 후 60일 기한은 연장되지 않음 — 경찰 증명서 등 한국 서류의 발급과 번역을 ITA를 받기 전에 미리 계획하되, 경찰 증명서의 발급 시점은 내무부가 인정하는 기간을 확인해 정할 것
  • 한국 학위가 최종 학력이 아닌 경우(예: 호주·미국 학위 보유) 기술평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
  • 내무부나 위 세 평가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전문직 등록·면허 기관, 대학, 고용주, 법원, 규칙이 다른 평가기관 등)이 한국 서류의 인증을 따로 요구하면 그 방식은 영사확인이 아니라 아포스티유 — 공문서는 재외동포청, 회사 확인서처럼 공증받은 사문서는 법무부가 발급

자주 묻는 질문

번역은 반드시 NAATI 공인 번역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번역자가 호주 안에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NAATI(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는 호주의 번역·통역사 국가 공인 기관이며, 내무부는 호주 안의 번역자에게 NAATI 인증을 요구합니다. 호주 밖의 번역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번역문마다 번역자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 해당 언어의 자격과 경력을 영어로 적어야 합니다.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며, 내무부는 서류를 따로 인증받을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기술평가 평가기관은 자체 번역자 조건을 두고 있으므로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브클래스 189 비자에도 한국 학위의 기술평가가 필요한가요?

네. 내무부는 초청 시점에 적합한 기술평가 결과가 있어야 하고, 그 평가는 직종 목록에 해당 직종의 평가기관으로 올라 있는 기관이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기술평가는 내무부와 별개의 절차이며 서류 규칙도 평가기관이 정합니다. Engineers Australia, ACS, VETASSESS 세 곳은 학위증·성적증명서 원본의 컬러 스캔과 각 기관 조건에 맞는 번역본을 요구하고 아포스티유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평가기관은 규칙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직종의 평가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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