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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관련 한국 서류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기술 이민, 파트너 비자, 시민권 신청에 내는 한국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무부가 요구하는 것은 영어가 아닌 서류의 영문 번역입니다. 호주 안에서 번역하면 NAATI 인증 번역자여야 하고, 호주 밖에서 번역하면 번역문마다 번역자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 해당 언어의 자격과 경력을 영어로 적어야 합니다. 대학, 전문직 등록 기관, 고용주, 법원 등 다른 기관이 한국 서류의 인증을 따로 요구하면 그때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전문가가 제출처별로 필요한 서류와 번역을 확인하고,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 발급까지 처리합니다.
요건 및 주요 정보
서류 유형별 아포스티유 가이드
호주에서 필요한 한국 서류별 아포스티유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려요.
호주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호주 내무부에 내는 한국 서류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내무부는 아포스티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본과 영문 번역을 내며, 대사관 인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학, 전문직 등록 기관, 고용주, 법원 등이 인증을 따로 요구하면 그때 아포스티유를 받으며, 공문서는 재외동포청, 공증받은 사문서는 법무부가 발급합니다.
한국 서류 번역은 반드시 NAATI 번역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번역자가 호주 안에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내무부는 호주 안의 번역자에게 NAATI 인증을 요구합니다. 호주 밖의 번역자는 인증이 없어도 되지만, 번역문마다 번역자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 해당 언어의 자격과 경력을 영어로 적어야 합니다. 기술 평가 기관과 AHPRA는 자체 번역 조건을 두므로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때 어떤 한국 서류를 내나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일 때), 경찰청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영문 번역과 함께 냅니다. 내무부는 이 서류들에 아포스티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혼인관계증명서 대신 사실혼 관계 자체의 증빙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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