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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USCIS / National Visa Center /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영주권 — 필요한 한국 서류 목록

미국 영주권(그린카드) 취득은 한국인에게 가장 서류가 많이 요구되는 미국 이민 절차입니다. 가족 초청, 취업 이민, 다양성 비자 중 어느 경로든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이민비자 신청자를 위한 수속 안내」가 한국 서류의 이름과 형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 영문 번역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번역에 공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며,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USCIS에 제출하는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자가 번역이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점과 자신에게 번역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전체 영문 번역을 첨부합니다(8 CFR 103.2(b)(3)).

필수 한국 서류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필수

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 한국에서 출생한 신청자는 출생증명서 자리에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둘 다 제출. 신청자별로 각자의 이름으로 1부씩, 최근 1년 이내 발행된 원본에 영문 번역 첨부. 주한 미국대사관 안내문상 번역에 공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아포스티유 요구도 없음.

이 서류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필수

국문 '상세' 증명서를 기본증명서(상세)와 함께 제출 — 두 서류가 함께 출생증명서를 대신함. 신청자별로 각자의 이름으로 1부씩, 최근 1년 이내 발행된 원본에 영문 번역 첨부(공증 불필요). 영문으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으며, 대체 서류로도 번역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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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필수

만 16세 이상 신청자 대상. 한국 국적자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외국 입국체류 허가용)를 영문으로 발급받아 제출 — 경찰서 또는 온라인(crims.police.go.kr)에서 발급. 본인 확인용인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회보서는 제출 불가. 범죄 기록이 있으면 관련 법원 판결문과 영문 번역을 함께 제출. 대사관 안내문에 아포스티유나 번역 공증 요구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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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와 이전 혼인 경력이 있는 신청자가 제출. 한국인은 최근 1년 이내 발행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원본에 영문 번역 첨부(공증 불필요). 이전 이혼 기록도 이 증명서에 함께 표시되며,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된 이혼은 제적등본에도 기록됨. 한국 외 국가에서 혼인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된 혼인증명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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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증명서

학위증명서

주한 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안내문의 구비서류에는 없는 서류. 취업 이민에서 학력 입증이 필요한 경우 주로 USCIS 청원 단계에서 해당 양식의 안내문에 따라 제출하며, 한국어 서류에는 번역자의 확인 문구가 들어간 전체 영문 번역을 첨부(8 CFR 103.2(b)(3)). 미국의 학교나 면허·자격 위원회 등 다른 기관이 따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아포스티유를 받음.

이 서류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단계별 절차

  1. 1

    초청 가족 또는 고용주가 USCIS에 이민 청원서(I-130 또는 I-140) 제출

  2. 2

    승인 후 사건이 National Visa Center(NVC)로 이송되어 서류 접수 절차 진행

  3. 3

    주한 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안내문에 적힌 서류 이름과 종류('상세',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대로 한국 서류를 발급받고 영문 번역 첨부

  4. 4

    사건이 NVC에서 Consular Electronic Application Center(CEAC)로 전자 수속되는 경우 구비 서류를 CEAC에 업로드

  5. 5

    서류 승인 완료 후 사건이 서울 미국대사관으로 이송

  6. 6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마친 뒤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면접 — CEAC에 업로드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지참

  7. 7

    비자 승인 후 미국 입국 시 합법적 영주권자 지위 취득, 그린카드는 입국 후 우편 발송

유의사항 및 흔한 실수

  • 주한 미국대사관 안내문은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최근 1년 이내 발행분으로 요구 — 청원 단계에서 제출했던 서류와 별도로 준비해야 하므로 면접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일을 확인
  • 경찰증명서는 반드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영문으로 발급 — 본인 확인용인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된 형 등 포함)' 회보서는 제출할 수 없음
  • 만 16세 이상 신청자는 국적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그 나라, 현재 거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으면 그 나라, 그 밖의 나라는 16세 이후 12개월 이상 체류했으면 그 나라의 경찰증명서를 제출 — 국가별 발급 방법은 미국 국무부 Reciprocity Schedule에서 확인
  • 번역 공증은 필요하지 않음 — 대사관 안내문은 원본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번역가의 책임이라고 밝히고 있고, USCIS에 내는 서류는 번역자가 번역이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점과 번역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전체 영문 번역을 첨부(8 CFR 103.2(b)(3))
  • 원본과 사본을 구분 — CEAC에 업로드한 서류는 면접 때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고, USCIS에는 읽기 쉬운 사본을 제출(양식 안내문이 요구하지 않은 원본은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으며 폐기될 수 있음)
  • 군 복무를 한 신청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 군사재판에 의한 유죄 판결을 포함해 복무 기간 중의 사항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방법은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병적기록 안내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그린카드 신청 시 한국 서류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주한 미국대사관의 「이민비자 신청자를 위한 수속 안내」에는 한국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으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안내문이 요구하는 것은 서류의 종류(상세), 영문 번역 또는 영문 발급, 원본 제출이며, 번역에 공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USCIS 양식 제출 안내와 8 CFR 103.2(b)에도 아포스티유 요구는 없습니다. 국가별 서류 요건은 미국 국무부 Reciprocity Schedule의 한국 항목과 National Visa Center(NVC) 안내에서 현행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심사와 별개로 미국의 주 정부 기관, 법원, 학교, 면허·자격 위원회가 한국 서류의 인증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사 확인이 아니라 아포스티유를 받으며, 공문서는 재외동포청, 공증받은 사문서는 법무부가 발급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오랫동안 미국에서 H-1B로 거주했습니다. 여전히 한국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미국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출생한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자리에는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들어가고, 기혼이거나 이전 혼인 경력이 있으면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대사관 면접을 거치는 한국 국적자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외국 입국체류 허가용)도 준비합니다. 미국 안에서 신분 조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의 안내문에 따라 USCIS에 읽기 쉬운 사본과 번역자의 확인 문구가 들어간 전체 영문 번역을 제출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안내문, USCIS 양식 제출 안내, 8 CFR 103.2(b)에는 아포스티유나 번역 공증 요구가 없습니다.

그린카드 서류 일체를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신청자 수, 번역 분량, 해외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관계 서류는 시청·구청·읍/면사무소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경찰서나 온라인(crims.police.go.kr)에서 발급받습니다. 판결문이나 제적등본처럼 분량이 많은 서류는 번역에 시간이 더 걸리고, 지정병원 신체검사도 면접 전에 마쳐야 합니다. 대사관 안내문이 발급일 기준(최근 1년 이내)을 두고 있어 너무 일찍 발급받은 서류는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면접 일정에 맞춰 준비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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