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미국 — USCIS / 미국 이민국

미국 H-1B 비자 — 필요한 한국 서류 목록

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미국에서 일하려는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가 가장 많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청원서(Form I-129)는 본인이 아니라 미국 고용주가 USCIS에 제출하며, 한국 서류는 고용주의 청원,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 면접, 동반 가족(H-4)의 비자 신청 세 단계에서 쓰입니다. Form I-129 양식 안내문은 읽기 쉬운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자가 번역이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점과 자신에게 번역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전체 영문 번역을 첨부하도록 합니다(8 CFR 103.2(b)(3)). 양식 안내문, 8 CFR 214.2(h), 미국 국무부 공식 비자 신청 안내 사이트(ustraveldocs.com/kr)의 취업 비자 페이지에는 한국 서류에 아포스티유나 번역 공증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고용주 측 이민 변호사가 안내하며, 아래는 각 단계에서 쓰이는 한국 서류입니다.

필수 한국 서류

추가 제출 서류

학위증명서

학위증명서

Form I-129 양식 안내문은 학위 증빙으로 미국 학사 이상 학위의 사본, 외국 학위의 사본과 그 학위가 미국 학위와 동등하다는 증빙, 학력·전문 훈련·경력이 미국 학위와 동등하다는 증빙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함. 한국 대학 졸업자는 학교가 발급한 졸업(학위)증명서의 읽기 쉬운 사본을 제출하고(한국어 서류인 경우 전체 영문 번역 첨부), 동등성 증빙을 함께 제출. 외국 학위의 동등성을 어떤 서류로 입증할지는 양식 안내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고용주 측 변호사의 안내를 따름 — 8 CFR 214.2(h)(4)(iii)는 학력·전문 훈련·경력으로 동등성을 보이는 경우의 방법 중 하나로 외국 학력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신뢰할 수 있는 학력 평가 기관의 평가를 들고 있으며, 특정 평가 기관을 지정하지 않음. 평가서는 학위 사본을 대신하는 서류가 아니라 함께 내는 서류. 아포스티유 요구는 없음. 미국 학위로 자격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한국 학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이 서류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

8 CFR 214.2(h)(4)(iv)는 청원에 첨부하는 학교 기록이 재학 기간과 이수 과정을 보여 주고, 그 기록을 관리하는 학교 담당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 학교가 발급한 성적증명서의 읽기 쉬운 사본을 제출하며, 한국어 서류에는 전체 영문 번역을 첨부. 학력 평가 기관에 서류를 내는 방식(스캔본, 학교 직접 발송, 봉인 봉투 등)은 그 기관의 자체 규칙이므로 고용주 측 변호사가 이용하는 기관의 안내를 확인. 아포스티유 요구는 없음.

이 서류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H-1B 본인의 청원 서류나 면접 구비서류에는 없는 서류. 동반 가족(H-4)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기본증명서(상세) 원본을,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원본을 제출하며, 비자 신청 안내 사이트의 국문 안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함께 적혀 있음. 안내 사이트에 아포스티유나 번역에 관한 문구는 없음. 가족이 미국 안에서 Form I-539로 H-4 체류 자격을 변경·연장하는 경우에는 H 근로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증빙(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의 사본에 전체 영문 번역을 첨부.

이 서류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Form I-129 양식 안내문의 H-1B 제출 서류와 비자 신청 안내 사이트의 취업 비자 구비서류에는 없는 서류. USCIS나 영사가 추가 서류로 따로 요청한 경우에만 요청서에 적힌 대로 준비. 아포스티유 요구는 없음.

이 서류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단계별 절차

  1. 1

    고용주 측 이민 변호사가 Form I-129 청원서를 USCIS에 제출 —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며, 변호사가 요청한 한국 서류를 준비해 전달

  2. 2

    학교에서 졸업(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읽기 쉬운 사본을 준비하고, 한국어 서류에는 번역자의 확인 문구가 들어간 전체 영문 번역을 첨부

  3. 3

    한국 학위가 미국 학사 이상 학위와 동등하다는 증빙(학력 평가서 등)을 준비 — 평가 기관에 서류를 내는 방식은 그 기관의 안내를 따름

  4. 4

    청원 승인 후 DS-160을 작성하고 서울 미국대사관 비자 면접을 예약 — 승인된 청원서의 접수 번호가 필요하며, 승인 통지서(I-797)는 비자가 아니므로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함

  5. 5

    취업 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대학 졸업증명서를 포함한 자격 증명 자료와 전·현 고용주의 서신 원본을 면접에 가져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동반 가족(H-4)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 등 가족관계 서류 원본을 지참

유의사항 및 흔한 실수

  • USCIS에는 원본이 아니라 읽기 쉬운 사본을 제출 — 양식 안내문이 요구하지 않은 원본을 보내면 USCIS가 폐기할 수 있음
  • 양식 안내문은 번역 공증이나 번역자의 특정 자격을 요구하지 않음 — 번역자가 번역이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점과 번역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명, 성명, 서명일, 연락처를 기재(Form I-129 양식 안내문, 8 CFR 103.2(b)(3))
  • 동반 가족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는 비자 면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비자 신청 안내 사이트) — 면접 일정이 잡힌 뒤 발급받고, 현행 기준을 안내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
  • 직업이 주(state)나 지방의 면허를 요구하면 청원 승인 전에 면허를 갖추어야 함(8 CFR 214.2(h)(4)(v)) — 주 면허·자격 위원회, 주 정부 기관, 법원, 학교가 한국 서류의 인증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 그 방식은 영사확인이 아니라 아포스티유이며, 공문서는 재외동포청, 공증받은 사문서는 법무부가 발급

자주 묻는 질문

H-1B 비자 신청에 아포스티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Form I-129 양식 안내문, 8 CFR 214.2(h)와 8 CFR 103.2(b), 미국 국무부 공식 비자 신청 안내 사이트(ustraveldocs.com/kr)의 취업 비자 페이지에는 한국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으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USCIS 청원에는 학위 서류의 읽기 쉬운 사본과 번역자의 확인 문구가 들어간 전체 영문 번역을 제출하고, 대사관 면접에는 승인된 청원서의 접수 번호가 필요하며 대학 졸업증명서 등은 처음 신청하는 경우 가져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travel.state.gov)의 현행 안내와 고용주 측 이민 변호사의 서류 목록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심사와 별개로 미국의 주 면허·자격 위원회, 주 정부 기관, 법원, 학교가 한국 서류의 인증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이 아니라 아포스티유를 받으며, 공문서는 재외동포청, 공증받은 사문서는 법무부가 발급합니다.

H-1B 한국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학교의 증명서 발급, 번역 분량, 학력 평가 기관의 처리, 해외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적증명서처럼 분량이 많은 서류는 번역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동반 가족의 가족관계 서류는 비자 신청 안내 사이트가 발급일 기준을 두고 있어 너무 일찍 발급받으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면접 일정에 맞춰 준비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다른 기관이 아포스티유를 따로 요구한 경우 현행 처리 기간은 재외동포청(공문서) 또는 법무부(공증받은 사문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직장 재직증명서도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Form I-129 양식 안내문과 비자 신청 안내 사이트에는 재직·경력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으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학위만으로 직무와의 관련성을 보이기 어려운 경우 양식 안내문은 학력·전문 훈련·경력이 미국 학위와 동등하다는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8 CFR 214.2(h)(4)(iv)는 전·현 고용주의 진술서가 신청인의 전문성을 사실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받은 서류에는 번역자의 확인 문구가 들어간 전체 영문 번역을 첨부합니다. 비자 신청 안내 사이트는 취업 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직위, 맡았던 프로젝트, 재직 기간을 상세히 적은 전·현 고용주의 서신 원본을 면접에 가져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미국의 다른 기관이 사기업 발급 서류의 인증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먼저 받은 뒤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 미국의 모든 아포스티유 서비스

미국로 한국 서류를 발송하기 위한 서류, 서비스 및 요건 안내

가이드 보기

서류 공증 전문가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을 처리하는 인증된 전문가

한국 서류 처리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Apostille First는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번역공증, 국제 배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리는 검증된 전문가와 연결해 드립니다.

전문가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