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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련 한국 서류
미국에 제출하는 한국 서류는 받는 기관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USCIS는 외국어 서류에 완전한 영문 번역과 번역자의 인증문(번역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번역할 능력이 있다는 확인)을 요구하고, 아포스티유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안내도 상세 증명서 원본과 영문 번역을 요구할 뿐 아포스티유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WES 같은 학력 평가 기관과 미국 대학은 서류 형식을 각자 정합니다. 아포스티유는 미국 주 정부 기관, 법원, 학교, 면허 기관이 한국 서류의 인증을 따로 요구할 때 필요하며, 이때는 대사관 인증이 아니라 아포스티유로 합니다. 전문가가 서류 발급과 영문 번역, 요청이 있을 때의 아포스티유까지 도와드립니다.
요건 및 주요 정보
서류 유형별 아포스티유 가이드
미국에서 필요한 한국 서류별 아포스티유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려요.
미국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비자나 영주권 신청에 한국 서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주한 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안내(IR-1, CR-1 등)는 아포스티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1년 이내 발급된 원본과 영문 번역으로 내고 경찰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USCIS에 내는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자 인증문이 있는 완전한 영문 번역을 붙입니다. K-1 등 다른 비자는 해당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학생 비자(F-1)는 학교가 입학 서류 형식을 정하므로, 학교가 아포스티유를 요구할 때만 받으면 됩니다.
한국에 있지 않아도 서류 공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통해 한국에 있는 전문가가 관련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번역과 제출처가 요구할 때의 아포스티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경우에도 직접 귀국하지 않고 서류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와 번역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아포스티유는 공문서는 재외동포청, 공증문서는 법무부가 발급하며, 처리 기간은 방문·우편 등 신청 방법과 서류 수에 따라 다릅니다. 번역 기간은 서류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제출처가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면 필요 없는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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