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아포스티유
배우자 비자 신청, 가족 재결합, 해외 성명 변경, 상속, 외국에서의 민적 등록을 위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및 공증 번역.
미국에 제출하기 위해 아포스티유 받은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 비자(IR-1, CR-1, K-3), USCIS 영주권 신청, 이름 변경 절차, 보험 수혜자 변경, 유산 처리 등에 필수입니다. USCIS는 아포스티유와 공인 영어 번역본을 함께 요구합니다.
독일에 제출하기 위해 아포스티유 받은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Standesamt), 가족 재결합 비자, 이름 변경 등록, 독일 대사관 배우자 비자 신청에 필수입니다. 공증된 독일 전문 번역가(vereidigte Übersetzer)의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당국은 아포스티유 받은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상태 기록(état civil) 등록, 배우자 및 가족 비자, 프랑스 국적 신청에 요구합니다. 공증 번역(Traduction assermentée)이 필수입니다.
영국 배우자/파트너 비자 신청(영국 시민 또는 정착자와의 동거)을 위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UKVI는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인정합니다.
캐나다 이민(IRCC)은 배우자 스폰서십,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캐나다 내 민사 사항을 위해 아포스티유 받은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호주 내무부(Home Affairs)는 파트너 비자(subclass 309/100, 820/801) 신청을 위해 아포스티유 받은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NAATI 공인 영어 번역본이 필수입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민사 등록(戸籍 등록), 배우자 비자 신청, 한국인 국민이 관련된 호적(戸籍) 사항을 위해 아포스티유 받은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용할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는 혼인신고청(ROM) 민사 등록, ICA 장기체류증(LTVP)·영주권(PR) 신청, 동반 가족 비자, 성명 변경에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는 2021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여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직접 인정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아포스티유가 아닌 외교부 확인 후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비자 신청, 민적 등록, 그리고 한국-베트남 부부와 관련된 상속 절차에 필요합니다.
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외교부 확인과 태국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비자 신청, 태국 관청과의 민적 등록, 그리고 상속 절차에 필요합니다.
인도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외교부 확인 및 인도 대사관 공증(대사관 공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비자 신청, 인도 관청과의 민적 등록, 상속 절차에 필요합니다.
벨기에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벨기에 코뮌(민적청)에서의 민적 등록, 가족 결합 비자 신청, 상속 절차에 필요합니다. 벨기에는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번역본은 해당 관청의 지역 언어(프랑스어 또는 네덜란드어)여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호적청(Standesamt)에서의 민적 등록, 배우자 비자 신청, 상속 절차에 필요합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번역본은 공인 독일어 번역본이어야 합니다.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민적청(Zivilstandsamt)에서의 민적 등록 및 가족 관련 이민 신청에 필요합니다. 스위스는 1972년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번역본은 칸톤의 공식 언어와 일치해야 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등기소(conservatória)에서의 민적 등록, 가족 결합 비자 신청, 상속 절차에 필요합니다. 포르투갈은 1968년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모든 번역본은 공인 포르투갈어 번역본이어야 합니다.
폴란드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폴란드 민적관청(USC: Urząd Stanu Cywilnego)에서의 민적 등록, 가족 비자 신청, 상속 절차에 필요합니다. 폴란드는 2005년에 헤이그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번역본은 폴란드 법무부에 등록된 선서 번역사(tłumacz przysięgły)가 번역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취업 비자 혼인 관련 신청, 가족 비자 후원, 민적 신고, 기혼 부부의 부동산 소유에 필요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4년 6월 19일에 헤이그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증명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공인 아랍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중국(본토)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아포스티유가 아닌 외교부 확인 후 중국 대사관/영사관 영사 인증(领事认证)이 필요합니다. Z 취업 비자 배우자 신청, 민정국(民政局) 혼인신고, 공동 부동산 소유, 가족 기반 거주 허가에 필요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 비자 신청, 가족 결합, 민적 신고, 상속 절차에 필요합니다. 뉴질랜드는 헤이그협약 회원국입니다. 증명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공인 영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홍콩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취업 비자 신청, 부양 비자 후원, 민적 신고, 기혼 부부의 부동산 소유에 필요합니다. 홍콩은 헤이그협약 회원국(2023년 6월 28일부터)입니다. 증명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홍콩 공인 번체 중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헝가리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취업 비자 신청, 배우자 비자, 가족 재결합, 기혼 부부의 부동산 소유에 필요합니다. 헝가리는 1973년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증명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공인 헝가리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체코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취업 비자 신청, 배우자 비자, 가족 재결합, 기혼 부부의 부동산 소유에 필요합니다. 체코는 1998년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증명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공인 체코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루마니아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취업 비자 신청, 배우자 비자, 가족 재결합, 기혼 부부의 부동산 소유에 필요합니다. 루마니아는 2017년 8월 16일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증명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공인 루마니아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 비자 신청, PSA(필리핀 통계청) 혼인 신고, 가족 재결합, 기혼 부부의 부동산 소유에 필요합니다. 필리핀은 2019년 7월 14일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DFA 적색인장 폐지). 증명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공인 영어 번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