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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아포스티유

태국 혼인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재외동포청 확인과 태국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비자 신청, 태국 관청과의 민적 등록, 그리고 상속 절차에 필요합니다.

태국에 제출할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1. 1한국 시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취득
  2. 2재외동포청 확인 신청
  3. 3서울 태국 대사관에 영사확인 신청
  4. 4공인 태이어 번역본 준비
  5. 5해당 태국 관청에 제출

태국 제출 요건

  • 공식 인장이 있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 재외동포청 확인 — 태국에서는 2027-02-28 전까지 아포스티유가 유효하지 않음
  • 태국 대사관 영사확인
  • 공인 태이어 번역본

전문가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태국 민적 등록 서류 경험
공인 태이어 번역가 접근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가요?

영사확인입니다. 태국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지만 효력은 2027-02-28부터입니다. 그때까지는 재외동포청 확인 후 태국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포스티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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