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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서류 아포스티유
출생증명서 Apostille for 태국
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 기본증명서는 태국이 헤이그협약 미가입국이므로 외교부 확인 후 태국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외교부에서 확인을 받은 후, 서울 태국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인된 태이어 번역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태국 앰프(지역 관청)에서의 혼인신고, 은퇴 및 LTR 비자 신청, 태국에서의 민적등록에 사용됩니다.
태국에 제출할 한국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 1해당 한국 시청에서 기본증명서의 인증 사본 취득
- 2외교부에 확인 제출(외교부 확인) — 일반적으로 3~7 영업일
- 3외교부 확인을 받은 서류를 서울 태국 대사관에 영사확인 신청
- 4공인 태이어 번역본 준비
- 5해당 태국 관청(앰프, 태국 영사관, 이민청)에 제출
태국 제출 요건
- 공식 인장이 있는 한국 기본증명서
- 외교부 확인 — 태국에서는 아포스티유가 유효하지 않음
- 태국 대사관 영사확인
- 공인 태이어 번역본
전문가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외교부 확인 → 태국 대사관 영사확인 절차의 경험
민적 서류용 공인 태이어 번역가 접근
태국 앰프 민적등록 요건 지식
자주 묻는 질문
태국 사용을 위해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한가요?
대사관 영사확인입니다. 태국은 헤이그협약 미가입국입니다. 외교부 확인 후 태국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포스티유가 아닙니다.
태국 앰프에서 혼인신고 시 어떤 한국 서류가 필요한가요?
태국 앰프는 일반적으로 공인 태이어 번역본과 함께 영사확인을 받은 한국 기본증명서(기본증명서)와 혼인 관계 없음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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