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서류 아포스티유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민적청(Zivilstandsamt)에서의 민적 등록 및 가족 관련 이민 신청에 필요합니다. 스위스는 1972년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번역본은 칸톤의 공식 언어와 일치해야 합니다.
스위스 민적청은 아포스티유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인정하나요?
네. 스위스 민적청은 칸톤의 언어로 된 공인 번역본과 함께 외교부 아포스티유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민적 등록 및 절차에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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