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서류 아포스티유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한국 위임장은 스위스 공증인, 부동산 거래, 스위스 은행 또는 법무소가 처리하는 금융 업무에 필요합니다. 스위스는 1972년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번역본은 칸톤의 공식 언어와 일치해야 합니다.
스위스 공증인이 아포스티유된 한국 위임장을 인정하나요?
네. 스위스 공증인 및 은행은 칸톤의 언어로 된 공인 번역본과 함께 외교부 아포스티유된 한국 위임장을 부동산 및 금융 업무에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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