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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서류 아포스티유
혼인관계증명서 Apostille for 체코
체코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취업 비자 신청, 배우자 비자, 가족 재결합, 기혼 부부의 부동산 소유에 필요합니다. 체코는 1998년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증명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공인 체코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체코에 제출할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 1한국 시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취득
- 2외교부 아포스티유 신청
- 3공인 체코어 번역 준비
- 4체코 민적 등록청(matrikář) 또는 이민청에 제출
체코 제출 요건
- 공식 인장이 있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 외교부 아포스티유
- 공인 체코어 번역
전문가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한국인용 체코 배우자 비자 및 가족 재결합 서류 경험
민간 상태 서류용 공인 체코어 번역가 접근
체코 민적 등록청(matrikář) 요건 지식
자주 묻는 질문
체코 민적 등록청이 아포스티유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수용하나요?
네. 체코 민적 등록청은 공인 체코어 번역본과 함께 외교부 아포스티유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민적 신고 및 가족 재결합에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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