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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서류 아포스티유

혼인관계증명서 Apostille for 필리핀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 비자 신청, PSA(필리핀 통계청) 혼인 신고, 가족 재결합, 기혼 부부의 부동산 소유에 필요합니다. 필리핀은 2019년 7월 14일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DFA 적색인장 폐지). 증명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공인 영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필리핀에 제출할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1. 1한국 시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취득
  2. 2외교부 아포스티유 신청
  3. 3공인 영어 번역 준비
  4. 4필리핀 이민청 또는 PSA에 제출

필리핀 제출 요건

  • 공식 인장이 있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 외교부 아포스티유 (DFA 적색인장은 2019년 7월 14일 이후 더 이상 필요 없음)
  • 공인 영어 번역

전문가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한국인용 필리핀 배우자 비자 및 가족 재결합 서류 경험
2019년 7월 14일부터 아포스티유가 DFA 적색인장을 대체한다는 지식
민간 상태 서류용 공인 영어 번역가 접근

자주 묻는 질문

필리핀에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에 DFA 적색인장 영사확인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DFA 적색인장은 2019년 7월 14일에 아포스티유로 대체되었습니다. 외교부 아포스티유가 필리핀 배우자 비자 및 PSA 혼인 신고에 이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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