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서류 아포스티유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 비자 신청, PSA(필리핀 통계청) 혼인 신고, 가족 재결합, 기혼 부부의 부동산 소유에 필요합니다. 필리핀은 2019년 7월 14일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DFA 적색인장 폐지). 증명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공인 영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에 DFA 적색인장 영사확인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DFA 적색인장은 2019년 7월 14일에 아포스티유로 대체되었습니다. 외교부 아포스티유가 필리핀 배우자 비자 및 PSA 혼인 신고에 이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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