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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아포스티유

베트남 혼인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도 헤이그협약이 적용되어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되며,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은 거치지 않습니다. 시행 초기라 베트남 접수 기관별로 번역·공증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배우자 비자 신청, 민적 등록, 그리고 한국-베트남 부부와 관련된 상속 절차에 필요합니다.

베트남에 제출할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1. 1한국 시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취득
  2. 2재외동포청에 아포스티유 신청
  3. 3공인 베트남어 번역본 준비(번역·공증 요건은 베트남 접수 기관에 확인)
  4. 4해당 베트남 관청에 제출

베트남 제출 요건

  • 공식 인장이 있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은 불필요
  • 공인 베트남어 번역본

전문가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베트남 배우자 비자 서류 경험
공인 베트남어 번역가(민적 서류용) 접근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에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네. 이제 베트남도 헤이그협약이 적용되어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며,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협약 적용 이전에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나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닌 서류는 해당될 수 있으니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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