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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서류 아포스티유
위임장 Apostille for 베트남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한국 위임장은 아포스티유가 아닌 외교부 확인 후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법원 및 공증인 앞에서의 법적 대리, 외국인 직접투자(FDI) 회사 경영 권한 위임, 베트남 당사자가 관련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합니다.
베트남에 제출할 한국 위임장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 1한국 공증인 앞에서 위임장 작성
- 2외교부 확인 신청
- 3서울 베트남 대사관에 영사확인 신청
- 4공인 베트남어 번역본 준비
- 5베트남 공증인, 법원 또는 공인 대리인에게 제출
베트남 제출 요건
- 한국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
- 외교부 확인 — 베트남에서는 아포스티유가 유효하지 않음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 공인 베트남어 번역본
전문가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베트남 공증인 및 FDI 회사 서류 경험
외교부 확인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법적 서류용)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에서 아포스티유된 한국 위임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베트남은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 서류 사용을 위해서는 외교부 확인 후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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