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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서류 아포스티유

베트남 위임장 아포스티유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한국 위임장은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도 헤이그협약이 적용되어 공증 후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되며,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은 거치지 않습니다. 시행 초기라 베트남 접수 기관별로 번역·공증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베트남 법원 및 공증인 앞에서의 법적 대리, 외국인 직접투자(FDI) 회사 경영 권한 위임, 베트남 당사자가 관련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합니다.

베트남에 제출할 한국 위임장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1. 1한국 공증인 앞에서 위임장 작성
  2. 2법무부에 아포스티유 신청
  3. 3공인 베트남어 번역본 준비(번역·공증 요건은 베트남 접수 기관에 확인)
  4. 4베트남 공증인, 법원 또는 공인 대리인에게 제출

베트남 제출 요건

  • 한국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
  • 법무부 아포스티유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은 불필요
  • 공인 베트남어 번역본

전문가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베트남 공증인 및 FDI 회사 서류 경험
법무부 아포스티유와 베트남어 번역을 함께 진행한 경험(법적 서류용)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에서 아포스티유된 한국 위임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이제 베트남도 헤이그협약이 적용되어 공증된 위임장은 법무부 아포스티유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공증인·법원별 요건은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협약 적용 이전에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나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닌 서류는 해당될 수 있으니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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