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서류 아포스티유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한국 위임장은 아포스티유가 아닌 외교부 확인 후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법원 및 공증인 앞에서의 법적 대리, 외국인 직접투자(FDI) 회사 경영 권한 위임, 베트남 당사자가 관련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 아포스티유된 한국 위임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베트남은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 서류 사용을 위해서는 외교부 확인 후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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