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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서류 아포스티유
베트남 위임장 아포스티유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한국 위임장은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도 헤이그협약이 적용되어 공증 후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되며,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은 거치지 않습니다. 시행 초기라 베트남 접수 기관별로 번역·공증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베트남 법원 및 공증인 앞에서의 법적 대리, 외국인 직접투자(FDI) 회사 경영 권한 위임, 베트남 당사자가 관련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합니다.
베트남에 제출할 한국 위임장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 1한국 공증인 앞에서 위임장 작성
- 2법무부에 아포스티유 신청
- 3공인 베트남어 번역본 준비(번역·공증 요건은 베트남 접수 기관에 확인)
- 4베트남 공증인, 법원 또는 공인 대리인에게 제출
베트남 제출 요건
- 한국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
- 법무부 아포스티유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은 불필요
- 공인 베트남어 번역본
전문가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베트남 공증인 및 FDI 회사 서류 경험
법무부 아포스티유와 베트남어 번역을 함께 진행한 경험(법적 서류용)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에서 아포스티유된 한국 위임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이제 베트남도 헤이그협약이 적용되어 공증된 위임장은 법무부 아포스티유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공증인·법원별 요건은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협약 적용 이전에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나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닌 서류는 해당될 수 있으니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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