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서류 아포스티유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한국 기본증명서는 베트남이 헤이그협약 미가입국이므로 아포스티유가 아닌 외교부 확인 후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한국 외교부에서 확인을 받은 후, 서울 베트남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인된 베트남어 번역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취업허가(EP),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 등록, 베트남 국민과의 혼인신고, 민적등록에 필요합니다.
베트남 사용을 위해 한국 기본증명서를 아포스티유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베트남은 헤이그협약 미가입국이므로 아포스티유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본증명서는 외교부 확인 후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국민과 혼인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 기본증명서는?
베트남 인민위원회(UBND)에서의 혼인신고는 일반적으로 외교부 확인 및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은 한국 기본증명서(기본증명서), 공인 베트남어 번역본, 그리고 혼인 관계 없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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