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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서류 아포스티유
출생증명서 Apostille for 베트남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한국 기본증명서는 베트남이 헤이그협약 미가입국이므로 아포스티유가 아닌 외교부 확인 후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한국 외교부에서 확인을 받은 후, 서울 베트남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인된 베트남어 번역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취업허가(EP),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 등록, 베트남 국민과의 혼인신고, 민적등록에 필요합니다.
베트남에 제출할 한국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 1해당 한국 시청에서 기본증명서의 인증 사본 취득
- 2외교부에 확인 제출(외교부 확인) — 일반적으로 3~7 영업일
- 3외교부 확인을 받은 서류를 서울 베트남 대사관에 영사확인 신청
- 4공인 베트남어 번역본 준비
- 5해당 베트남 관청(인민위원회, 법무부, 고용주)에 제출
베트남 제출 요건
- 공식 인장이 있는 한국 기본증명서
- 외교부 확인 — 베트남에서는 아포스티유가 유효하지 않음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 공인 베트남어 번역본
- 일반적으로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전문가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외교부 확인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절차의 경험
민적 서류용 공인 베트남어 번역가 접근
확인, 영사확인, 번역을 통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베트남 인민위원회 및 법무부 서류 요건 지식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사용을 위해 한국 기본증명서를 아포스티유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베트남은 헤이그협약 미가입국이므로 아포스티유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본증명서는 외교부 확인 후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국민과 혼인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 기본증명서는?
베트남 인민위원회(UBND)에서의 혼인신고는 일반적으로 외교부 확인 및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은 한국 기본증명서(기본증명서), 공인 베트남어 번역본, 그리고 혼인 관계 없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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