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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서류 아포스티유

베트남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한국 성적증명서는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도 헤이그협약이 적용되어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되며,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은 거치지 않습니다. 시행 초기라 베트남 접수 기관별로 번역·공증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취업허가(EP) 신청 및 베트남 대학 입학 시 학문 자격이 검증되어야 할 때 필요합니다.

베트남에 제출할 한국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1. 1한국 대학 등록과에서 공식 성적증명서 신청
  2. 2재외동포청에 아포스티유 신청
  3. 3공인 베트남어 번역본 준비(번역·공증 요건은 베트남 접수 기관에 확인)
  4. 4베트남 고용주, 노동보훈사회부(DOLISA) 또는 대학에 제출

베트남 제출 요건

  • 한국 대학 원본 성적증명서 또는 대학 인증 사본(기관 인장 있음)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은 불필요
  • 공인 베트남어 번역본(베트남 접수 기관 요건 확인)

전문가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베트남 취업허가 성적증명서 서류 경험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와 베트남어 번역을 함께 진행한 경험(학문 서류용)
공인 베트남어 번역가 접근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취업허가 신청 시 아포스티유된 한국 성적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네. 베트남의 취업허가는 한국의 학문 자격이 검증되어야 하므로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며,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증 등 추가 요건은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협약 적용 이전에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나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닌 서류는 해당될 수 있으니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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