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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서류 아포스티유

법인등기부등본 Apostille for 베트남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은 아포스티유가 아닌 외교부 확인 후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회사 등록, 베트남 법인 은행 계좌 개설, 베트남 법에 따른 지점 또는 자회사 설립에 필요합니다.

베트남에 제출할 한국 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1. 1한국 대법원 등기소(대법원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취득
  2. 2외교부 확인 신청
  3. 3서울 베트남 대사관에 영사확인 신청
  4. 4공인 베트남어 번역본 준비
  5. 5베트남 계획투자부(DPI) 또는 은행에 제출

베트남 제출 요건

  • 현재 회사 세부 정보 및 법원 인장이 있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
  • 외교부 확인 — 베트남에서는 아포스티유가 유효하지 않음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 공인 베트남어 번역본

전문가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베트남 FDI 회사 등록 서류 경험
외교부 확인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법인 서류용)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FDI 등록을 위해 영사확인된 한국 법인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베트남의 계획투자부는 외교부 확인 및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된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을 FDI 회사 등록에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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