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서류 아포스티유
베트남 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은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도 헤이그협약이 적용되어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되며,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은 거치지 않습니다. 시행 초기라 베트남 접수 기관별로 번역·공증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회사 등록, 베트남 법인 은행 계좌 개설, 베트남 법에 따른 지점 또는 자회사 설립에 필요합니다.
베트남에 제출할 한국 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 1한국 대법원 등기소(대법원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취득
- 2재외동포청에 아포스티유 신청
- 3공인 베트남어 번역본 준비(번역·공증 요건은 베트남 접수 기관에 확인)
- 4베트남 계획투자부(DPI) 또는 은행에 제출
베트남 제출 요건
- 현재 회사 세부 정보 및 법원 인장이 있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은 불필요
- 공인 베트남어 번역본
전문가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베트남 FDI 회사 등록 서류 경험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와 베트남어 번역을 함께 진행한 경험(법인 서류용)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FDI 등록을 위해 아포스티유된 한국 법인 서류가 필요한가요?
베트남의 FDI 회사 등록에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이제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로 충분하고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출 요건은 계획투자부 등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협약 적용 이전에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나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닌 서류는 해당될 수 있으니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베트남 관련 서류 공증 서비스
베트남에 필요한 다른 서류
추천 파트너
광고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를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검증된 서류 공증 전문가와 상담을 예약하세요 — 정확하게, 제때 처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