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아포스티유
해외 사업자 등록, 국제 계약, 은행 계좌 개설, 투자 신고를 위한 한국 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 및 공증 번역.
미국용 한국 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는 한국 회사의 미국 자회사 등록, 회사명의 미국 은행 계좌 개설, 미국 계약 체결, 미국 정부 조달 참여에 필수입니다. USCIS도 특정 고용 기반 비자 청원 시 회사 서류를 요구합니다.
독일용 한국 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는 독일 상업등기부(Handelsregister) 등재, 독일 은행 계좌 개설, 독일 계약 체결에 필수입니다.
프랑스용 한국 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는 상업사회등기부(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RCS) 등재, 프랑스 은행 계좌 개설, 프랑스 상업 계약 체결에 필수입니다.
영국용 한국 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는 Companies House 등재, 영국 은행 계좌 개설, 상업 계약 체결에 필수입니다.
캐나다용 한국 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는 캐나다 자회사 등록, 캐나다 은행 계좌 개설, 상업 계약 체결에 필수입니다.
호주용 한국 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는 ASIC 회사 등록, 호주 은행 계좌 개설, 상업 계약 체결에 필수입니다.
일본용 한국 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는 일본 지점 또는 자회사 설립, 일본 은행 계좌 개설, 일본에서의 상업 계약 체결에 필수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용할 한국 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는 ACRA 지점 설립, 싱가포르 은행 계좌 개설, 상업 계약 체결, BizFile+ 신고에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는 2021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여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직접 인정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은 아포스티유가 아닌 외교부 확인 후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회사 등록, 베트남 법인 은행 계좌 개설, 베트남 법에 따른 지점 또는 자회사 설립에 필요합니다.
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은 외교부 확인 및 태국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태국의 BOI 회사 등록, 태국 지점 설립, 태국 법인 은행 계좌 개설에 필요합니다.
인도에서 사용하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은 외교부 확인 및 인도 대사관 공증(대사관 공증)이 필요합니다. 인도 회사법에 따른 전액 자회사(WOS),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 설립,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관련된 인도중앙은행(RBI) 서류 제출에 필요합니다.
벨기에에서 사용하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은 벨기에 기업 교차로 은행(CBE)에 벨기에 지점 등록, 벨기에 법인 은행 계좌 개설, 벨기에 공증인 앞에서의 상업 계약 체결에 필요합니다. 벨기에는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번역본은 프랑스어 또는 네덜란드어여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사용하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은 오스트리아 기업 등록부(Firmenbuch)에 지점 등록, 오스트리아 법인 은행 계좌 개설, 오스트리아 공증인 앞에서의 법인 서류 작성에 필요합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모든 번역본은 공인 독일어 번역본이어야 합니다.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은 스위스 상업 등록부(Handelsregister)에 스위스 지점 등록, 스위스 법인 은행 계좌 개설, 상업 계약 체결에 필요합니다. 스위스는 1972년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번역본은 칸톤의 공식 언어와 일치해야 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사용하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은 포르투갈 상업 등기소(Conservatória do Registo Comercial)에 포르투갈 지점 등록, 포르투갈 법인 은행 계좌 개설, 공증인이 공증하는 상업 계약 체결에 필요합니다. 포르투갈은 1968년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모든 번역본은 공인 포르투갈어 번역본이어야 합니다.
폴란드에서 사용하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은 폴란드 국가법원 등록부(KRS: Krajowy Rejestr Sądowy)에 폴란드 지점 등록, 폴란드 법인 은행 계좌 개설, 폴란드 공증인 앞에서의 법인 계약 체결에 필요합니다. 폴란드는 2005년에 헤이그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번역본은 폴란드 법무부에 등록된 선서 번역사(tłumacz przysięgły)가 번역해야 합니다. 폴란드에서 운영 중인 한국 제조업체(Samsung SDI, LG Energy Solution, SK On)는 폴란드 자회사 서류에 이를 자주 필요로 합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사용하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은 UAE 지점 설립, UAE 법인 은행 계좌 개설, UAE 자유무역지역 기관 또는 DED(경제개발국)와의 계약 체결에 필요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4년 6월 19일에 헤이그협약에 가입했으므로 아포스티유가 이제 유효합니다. 서류는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공인 아랍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중국(본토)에서 사용하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은 아포스티유가 아닌 외교부 확인 후 중국 대사관/영사관 영사 인증(领事认证)이 필요합니다. 외자기업(WFOE) 또는 합작법인(JV) 설립, 중국 법인 은행 계좌 개설, 상업 계약 체결에 필요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용하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은 뉴질랜드 지점 등록, 뉴질랜드 법인 은행 계좌 개설, 뉴질랜드 거래 상대방과의 상업 계약 체결에 필요합니다. 뉴질랜드는 헤이그협약 회원국입니다. 서류는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공인 영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홍콩에서 사용하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은 홍콩 지점 또는 자회사 등록, 홍콩 법인 은행 계좌 개설, 홍콩 거래 상대방과의 상업 계약 체결에 필요합니다. 홍콩은 헤이그협약 회원국(2023년 6월 28일부터)입니다. 서류는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홍콩 공인 번체 중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Korean corporate registration certificates apostilled for Hungary are required for registering a Hungarian subsidiary or branch office, opening corporate bank accounts, and executing commercial agreements with Hungarian counterparties. Hungary is a Hague Convention member (since 1973). Documents must be apostilled by MOFA and accompanied by a certified Hungarian translation.
Korean corporate registration certificates apostilled for the Czech Republic are required for registering a Czech branch or subsidiary, opening corporate bank accounts, and executing commercial agreements with Czech counterparties. The Czech Republic is a Hague Convention member (since 1998). Documents must be apostilled by MOFA and accompanied by a certified Czech translation.
Korean corporate registration certificates apostilled for Romania are required for registering a Romanian subsidiary or branch office, opening corporate bank accounts, and executing commercial agreements with Romanian counterparties. Romania is a Hague Convention member (since August 16, 2017). Documents must be apostilled by MOFA and accompanied by a certified Romanian translation.
Korean corporate registration certificates apostilled for the Philippines are required for registering a Philippine subsidiary or branch office with the SEC or PEZA, opening corporate bank accounts, and executing commercial agreements with Philippine counterparties. The Philippines is a Hague Convention member (since July 14, 2019; replaced DFA Red Ribbon). Documents must be apostilled by MOFA and accompanied by a certified English tran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