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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서류 아포스티유
법인등기부등본 Apostille for 인도
인도에서 사용하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은 외교부 확인 및 인도 대사관 공증(대사관 공증)이 필요합니다. 인도 회사법에 따른 전액 자회사(WOS),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 설립,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관련된 인도중앙은행(RBI) 서류 제출에 필요합니다.
인도에 제출할 한국 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 1한국 대법원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취득
- 2외교부 확인 신청
- 3서울 인도 대사관에 공증 신청
- 4필요시 공인 영어 번역본 준비
- 5인도 법무부(MCA), 인도중앙은행(RBI) 또는 은행에 제출
인도 제출 요건
- 현재 회사 세부 정보가 있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
- 외교부 확인 — 인도에서는 아포스티유가 유효하지 않음
- 인도 대사관 공증
전문가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인도 FDI 및 법무부 회사 등록 서류 경험
외교부 확인 → 인도 대사관 공증(법인 서류용)
자주 묻는 질문
인도에서 회사 설립을 위해 공증된 한국 법인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인도 법무부 및 인도중앙은행의 FDI 및 회사 등록은 외교부 확인 및 인도 대사관 공증된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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