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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아포스티유

인도 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

인도에서 사용하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은 인도가 헤이그협약 가입국이므로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되며, 인도 대사관 영사확인(공증)은 거치지 않습니다. 인도 회사법에 따른 전액 자회사(WOS),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 설립,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관련된 인도중앙은행(RBI) 서류 제출에 필요합니다. 영어 번역본 등 추가 요건은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인도에 제출할 한국 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1. 1한국 대법원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취득
  2. 2재외동포청에 아포스티유 신청
  3. 3접수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공인 영어 번역본 준비
  4. 4인도 법무부(MCA), 인도중앙은행(RBI) 또는 은행에 제출

인도 제출 요건

  • 현재 회사 세부 정보가 있는 한국 법인등기부등본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 인도 대사관 영사확인은 불필요

전문가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인도 FDI 및 법무부 회사 등록 서류 경험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와 영어 번역을 함께 진행한 경험(법인 서류용)

자주 묻는 질문

인도에서 회사 설립을 위해 아포스티유된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인도는 헤이그협약 가입국이므로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가 붙은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도 대사관 영사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도 법무부·인도중앙은행의 번역 등 추가 요건은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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