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서류 아포스티유
포르투갈에서 사용하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등기소(conservatória)에서의 민적 등록, 가족 결합 비자 신청, 상속 절차에 필요합니다. 포르투갈은 1968년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모든 번역본은 공인 포르투갈어 번역본이어야 합니다.
포르투갈 등기소에서 아포스티유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포르투갈 등기소는 공인 포르투갈어 번역본과 함께 외교부 아포스티유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민적 등록에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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