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서류 아포스티유
포르투갈에서 사용하는 한국 위임장은 포르투갈 공증인(notário) 및 법원 앞에서의 법적 대리, 포르투갈의 부동산 거래, 골든 비자 투자 관리에 필요합니다. 포르투갈은 1968년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모든 번역본은 공인 포르투갈어 번역본이어야 합니다.
포르투갈 공증인이 아포스티유된 한국 위임장을 인정하나요?
네. 포르투갈 공증인(notário)은 공인 포르투갈어 번역본과 함께 외교부 아포스티유된 한국 위임장을 부동산 구매 및 법적 대리(골든 비자 투자 거래 포함)에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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