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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USCIS / National Visa Center /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K-1 약혼자 비자 — 필요한 한국 서류 목록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해 입국 후 90일 이내 혼인하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한국인 신청자는 National Visa Center(NVC) 제출 서류와 서울 미국대사관 비자 면접용 서류로 여러 종류의 한국 공문서를 아포스티유 받아야 하며, 모든 서류에는 USCIS 기준 영어 공증 번역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필수 한국 서류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필수

외교부 아포스티유 후 영어 공증 번역 필요. NVC 제출 및 DS-160 비자 신청서 작성에 필수.

이 서류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필수

외교부 아포스티유 후 영어 공증 번역 필요. 가족 관계 및 신원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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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필수

전체 혼인 이력이 표시되는 상세증명서로 아포스티유 및 공증 번역 필요. 혼인 이력이 없으면 무기록으로 표시되며 이 역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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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필수

경찰청 발급 범죄·수사경력 통합 회보서. 아포스티유 및 영어 공증 번역 필요. 모든 K-1 비자 면접에서 미국대사관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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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절차

  1. 1

    미국 시민권자 초청인이 USCIS에 I-129F(약혼자 청원서) 제출

  2. 2

    USCIS 승인 후 National Visa Center(NVC)를 거쳐 서울 미국대사관으로 사건 이송

  3. 3

    미국대사관이 보내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한국 서류(아포스티유 및 번역) 준비

  4. 4

    비자 면접 전 미국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 실시

  5. 5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K-1 비자 면접 진행, 준비한 서류 전부 지참

  6. 6

    비자 승인 및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유의사항 및 흔한 실수

  •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전체 혼인 이력이 표시되는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함 — 일반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비자 면접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너무 일찍 준비하지 않도록 주의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반드시 '외국 체류 및 이민 목적'으로 신청 — 처분·수사 경력이 모두 포함된 통합 버전
  • 이전 혼인 이력이 있다면 이혼관계증명서 또는 이혼 사실이 표시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및 번역해 지참
  • 미국대사관 건강검진은 별도 절차로 지정 병원에서만 진행하며 미리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님

자주 묻는 질문

K-1 비자는 아포스티유와 공증 번역 중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둘 다 필요합니다. 미국대사관은 아포스티유가 된 원본 서류를 요구하며, 아포스티유는 서류의 진위를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공증 번역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하며, 번역본만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서류는 발급 후 얼마나 지나야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나요?

서울 미국대사관은 일반적으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등 공문서를 면접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요구합니다. K-1 신청을 위해 새로 발급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한국에서 범죄 기록이 있으면 K-1 비자가 거절되나요?

범죄 기록이 있다고 자동으로 거절되지는 않지만 심사 대상이 되며, 최종 판단은 영사 재량입니다. 아포스티유 받은 경찰 회보서를 통한 전체 공개가 필수이며, 기록을 숨기는 경우 영구 비자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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