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 내무부 (Department of Home Affairs)
호주 파트너 비자 (820/801) — 필요한 한국 서류 목록
호주 파트너 비자(서브클래스 820 국내 / 309 해외)는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파트너·배우자가 호주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820·309 안내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 오라는 문장이 없으며, 서류를 따로 인증받을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무부가 요구하는 것은 영어가 아닌 서류의 영문 번역, 원본과 번역본의 동시 제출, 컬러 스캔 또는 사진입니다.
필수 한국 서류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필수내무부는 신원 서류로 부모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출생증명서를 요구하고, 낼 수 없으면 부모 이름이 나오는 가족부(family book), 정부 발급 신분 서류, 법원 발급 서류, 가족 등록부 중 하나를 내도록 안내합니다. 한국에는 단일한 출생증명서가 없으므로, 본인의 출생 사항이 나오는 기본증명서를 부모 이름이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준비합니다. 이 대응은 내무부 항목에 맞춰 정리한 것이며 내무부가 한국 서류명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포스티유 요구는 없으며,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컬러로 스캔해 제출합니다.
이 서류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필수부모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서류입니다. 내무부의 신원 서류 항목(부모 이름이 나오는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부·가족 등록부)에 기본증명서와 함께 대응하며, 함께 신청하는 자녀와의 관계 증빙에도 쓰입니다. 아포스티유 요구는 없으며,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 서류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필수내무부의 한국 항목이 정한 경찰 증명서는 범죄경력회보서(Criminal Record Check Report)와 수사경력회보서(Investigation Record Check Report)를 각각 발급받은 2종, 또는 둘을 합친 범죄·수사경력회보서(Criminal (Investigation) Record Check Report) 1종입니다. 발급 기관은 경찰청이며, 온라인(crims.police.go.kr에서 용도는 'For permission of foreign country immigration and stay', 언어는 English 선택), 한국 내 경찰서, 한국 밖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받습니다. 만 16세 이후 최근 10년 사이 한국에 합계 12개월 이상 머문 신청인에게 요구됩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복무 기록이나 전역 서류(병적증명서)도 제출합니다. 아포스티유 요구는 없습니다.
이 서류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추가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혼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내무부는 혼인증명서 또는 혼인이 호주에서 유효하다는 다른 증빙을 요구합니다. 사실혼(de facto) 관계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증빙을 따로 제출합니다. 아포스티유 요구는 없으며,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 서류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단계별 절차
- 1
한국인 신청인이 파트너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 — 호주 체류 중이면 서브클래스 820, 해외 체류 중이면 서브클래스 309
- 2
호주 측 초청인이 내무부(Home Affairs)에 초청인(스폰서) 신청 접수 — 내무부는 비자 신청 후 가능한 한 빨리 하도록 안내
- 3
한국 서류를 발급받아 영어가 아닌 서류는 영어로 번역하고, 원본과 번역본을 컬러로 스캔 또는 촬영해 제출 — 내무부는 서류를 따로 인증받을 필요가 없다고 안내
- 4
법적 요건인 건강검진 완료
- 5
사진, 공동 재정, 공동 임대차 계약서, 연락 기록 등 진정하고 지속적인 관계 증명 자료 제출
- 6
내무부가 임시 비자(820/309)를 먼저 심사하고, 임시·영구 파트너 비자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2년 뒤에 영구 비자(801/100) 심사 대상이 됨
유의사항 및 흔한 실수
- 법적 혼인 관계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 — 이전 혼인이 있었다면 내무부가 이혼 서류나 사망증명서 등도 요구하므로, 혼인 이력이 나오는 상세증명서로 발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미혼 사실혼 관계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할 수 없음 — 내무부는 사실혼 관계의 증빙을 따로 요구하므로, 필요하면 등록 이민 에이전트와 상담 후 관계 증명 자료 준비
- 번역자 조건은 번역자가 있는 곳에 따라 다름 — 호주 안의 번역자는 NAATI 인증 번역자여야 하고, 호주 밖의 번역자는 인증이 없어도 되지만 번역문마다 번역자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 해당 언어의 자격과 경력을 영어로 기재해야 함
- 경찰 증명서는 만 16세 이후 최근 10년 사이 합계 12개월 이상 머문 모든 국가의 것이 필요 — 한국만 해당하지 않음
- 내무부가 아닌 다른 기관(대학, 전문직 등록 기관, 고용주, 법원 등)이 한국 서류의 인증을 따로 요구하면 그 방식은 영사확인이 아니라 아포스티유 — 공문서는 재외동포청, 공증받은 사문서는 법무부가 발급
자주 묻는 질문
파트너 비자 신청 시 두 사람 모두 한국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한국인 피초청자(비자 신청인)만 자신의 한국 공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호주 측 초청자는 호주 여권, 출생증명서 등 본인의 신원 서류와 호주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파트너 비자 처리에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신청마다 다릅니다. 내무부는 파트너 비자의 처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며, 최근 결정된 신청의 처리 기간은 내무부의 비자 처리 기간 안내 도구(visa processing time guide tool)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구 비자(801/100)는 임시·영구 파트너 비자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2년 뒤에 심사 대상이 됩니다. 한국 서류의 발급과 번역에 걸리는 기간은 서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계획에 맞춰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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