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 법무성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
일본 고도전문직 비자 — 필요한 한국 서류 목록
일본 고도전문직(高度専門職)은 학력·경력·연봉 등의 항목에 점수를 매겨 합계가 70점 이상인 사람에게 허가되는 취업 체류자격으로, 영주 허가에 필요한 체류 기간 완화(원칙 10년에서 3년 또는 1년) 등의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새로 입국하는 한국인 신청자는 일본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면서 포인트 계산표와, 점수를 주장하는 항목의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에 적힌 형식 요건은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하라는 것이며, 아포스티유나 번역 공증을 요구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일본의 회사·학교·자격 기관 등이 한국 서류의 인증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사 확인이 아니라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일본은 1970년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
필수 한국 서류
추가 제출 서류
학위증명서
학위증명서학력 항목으로 점수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학력의 졸업증명서와 학위 취득 증명서를 제출. 일본어 번역문 첨부.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에 아포스티유나 번역 공증 요구는 없음. 가산 대상 대학 졸업으로 점수를 주장하려면 그 대학이 대상임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
이 서류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항상 내는 서류가 아님. 여러 분야의 학위로 가산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에 따라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음. 제출할 때는 일본어 번역문 첨부.
이 서류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고도전문직 신청 서류 목록에는 없음. 가족이 함께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부양자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사본 등)가 요구되므로, 한국의 어떤 증명서를 받는지 접수처에 확인. 제출할 때는 일본어 번역문 첨부.
이 서류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단계별 절차
- 1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포인트 계산표(ポイント計算表)로 점수 산정 — 합계 70점 이상이 요건이며, 항목별 배점은 현행 계산표에서 확인
- 2
일본 고용주의 채용 제안 확보 — 연봉 항목은 과거 소득이 아니라 고도전문직 활동으로 받게 될 예정 연봉을 기준으로 함
- 3
점수를 주장하는 항목의 한국 서류(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근무했던 기관이 작성하고 종사 기간과 업무 내용이 드러나는 경력증명서 등)를 발급받아 일본어 번역문 첨부
- 4
신청인 본인, 받아들이는 기관의 직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된 변호사·행정서사(行政書士) 등이 일본의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교부 신청 — 포인트 계산표와 소명자료 제출
-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후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사증 신청 — 사증 단계의 제출 서류는 대사관의 현행 안내를 확인
- 6
일본 입국 후 14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서 주소 등록(住民登録)
유의사항 및 흔한 실수
- 합계 70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면 충분 — 해당하는 모든 항목의 소명자료를 낼 필요는 없으므로 점수를 주장하는 항목의 서류만 준비
- 가산 대상 대학 졸업으로 점수를 주장하려면 그 대학이 대상에 해당함을 보여 주는 자료(법무성 홈페이지 해당 부분의 사본 등)를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공식 형식 요건은 외국어 서류에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하는 것 — 번역 공증이나 번역사 자격 요건은 안내에 없으며, 학위명·전공명·회사명·직무 내용을 포인트 계산표에 적은 표기와 일치시켜 번역
- 제출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음 — 다시 발급받기 어려운 원본은 신청할 때 반환을 요청하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여권의 이름 표기가 다를 수 있으면 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 심사 중 안내에 없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음
- 70점 이상 고도전문직으로 3년 이상(80점 이상은 1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 영주(永住) 허가에 필요한 체류 기간 요건이 원칙 10년에서 완화됨 — 그 밖의 요건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에서 확인
- 고도전문직의 배우자는 본인과 동거하고 일본인과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취업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일본은 고도전문직 비자에 한국 서류의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나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고도전문직 안내, 소명자료 기본 예, 고도인재 포인트제 Q&A에는 아포스티유를 받으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안내에 적힌 형식 요건은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하라는 것이며, 번역 공증이나 번역사 자격을 요구하는 문구도 없습니다. 기본증명서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고도전문직 신청 서류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고, 일본의 회사·대학·자격 기관이나 혼인·가족 관련 신고처가 한국 서류의 인증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으면 일본은 1970년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이므로 영사 확인이 아니라 아포스티유를 받으며, 공문서는 재외동포청, 공증받은 사문서(회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는 법무부가 발급합니다.
일본 고도전문직 비자의 최소 연봉 기준은 얼마인가요?
출입국재류관리청 Q&A에 따르면 고도전문직 1호 로(고도전문·기술활동)와 1호 하(고도경영·관리활동)는 연봉이 300만 엔에 미달하면 다른 항목으로 합계 70점을 넘더라도 고도전문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봉은 과거 소득이 아니라 신청하는 고도전문직 활동으로 받게 될 예정 연봉을 뜻하며, 계약 기관(및 외국 소속 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연액을 증명하는 문서로 소명합니다. 연봉 구간별 점수는 현행 포인트 계산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도전문직이 어떻게 일본 영주권 취득을 앞당기나요?
일본의 영주 허가는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체류 이력을 요구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Q&A에 따르면 고도전문직은 이 요건이 완화되어, 70점 이상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에는 3년, 80점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에는 1년으로 줄어듭니다. 영주 허가에는 그 밖의 요건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현행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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