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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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련 한국 서류
일본에 제출하는 한국 서류는 대부분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일본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어 서류에 일본어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며, 번역이 정확하고 번역자 서명이 있으면 누가 번역해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시구청 혼인 신고에는 한국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번역자 서명이 있는 일본어 번역문을 냅니다. 일본 기관이 한국 서류의 인증을 따로 요구하면 아포스티유로 합니다. 일본은 1970년부터 헤이그 협약 당사국이고, 한국 서류에는 한국에 협약이 발효된 2007년 7월 14일부터 아포스티유가 적용됩니다. 전문가가 서류 발급, 일본어 번역, 요청이 있을 때의 아포스티유를 처리합니다.
요건 및 주요 정보
서류 유형별 아포스티유 가이드
일본에서 필요한 한국 서류별 아포스티유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려요.
일본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서 사용할 한국 서류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는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일본어 번역문을 요구합니다. 일본 회사, 학교, 면허 기관 등이 한국 서류의 인증을 따로 요구하면 아포스티유로 하며, 대사관 영사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1970년부터 협약 당사국이고, 한국 서류에는 한국에 협약이 발효된 2007년 7월 14일부터 아포스티유가 적용됩니다. 공문서는 재외동포청, 공증문서는 법무부가 아포스티유를 발급합니다.
일본 시구청에서 혼인 신고 시 필요한 한국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본인과 한국인의 국제결혼 혼인 신고 시, 한국인 당사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내고 일본어 번역문을 붙입니다. 번역문 끝에는 번역자의 서명과 날인을 넣습니다. 아포스티유를 포함한 구체적인 요건은 시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시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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