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서류 아포스티유
싱가포르에서 사용할 한국 위임장 아포스티유는 싱가포르 토지청(SLA) 부동산 거래, CPF(중앙공제기금) 업무, ACRA 법인 신고, 싱가포르 법적 대리에 필요합니다. 한국 위임장은 아포스티유 전에 한국 공증인(공증인)에 의한 공증이 필수입니다.
아포스티유된 한국 위임장으로 싱가포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가요?
네. 싱가포르 토지청(SLA)은 부동산 거래 시 아포스티유된 외국 위임장을 인정합니다. 한국 위임장은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며, 공인 영문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SLA 요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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