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서류 아포스티유
폴란드에서 사용하는 한국 위임장은 폴란드 공증인(notariusz) 및 법원 앞에서의 법적 대리, 폴란드의 부동산 거래, 폴란드 법인 업무에 필요합니다. 폴란드는 2005년에 헤이그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번역본은 폴란드 법무부에 등록된 선서 번역사(tłumacz przysięgły)가 번역해야 합니다.
폴란드 공증인이 아포스티유된 한국 위임장을 인정하나요?
네. 폴란드 공증인(notariusz)은 선서 번역사(tłumacz przysięgły)의 폴란드어 선서 번역본과 함께 외교부 아포스티유된 한국 위임장을 부동산 및 법인 업무에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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