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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서류 아포스티유
위임장 Apostille for 필리핀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한국 위임장은 필리핀 공증인(notary public) 및 법원 앞에서의 법적 대리, 필리핀 부동산 거래, 필리핀 변호사가 처리하는 사업 관련 사항에 필요합니다. 필리핀은 2019년 7월 14일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DFA 적색인장 폐지). 서류는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공인 영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필리핀에 제출할 한국 위임장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 1한국 공증인 앞에서 위임장 작성
- 2외교부 아포스티유 신청
- 3공인 영어 번역 준비
- 4필리핀 공증인(notary public), 변호사 또는 법원에 제출
필리핀 제출 요건
- 한국 공증인이 작성한 위임장
- 외교부 아포스티유 (DFA 적색인장은 2019년 7월 14일 이후 더 이상 필요 없음)
- 공인 영어 번역
- 필리핀 공증인 인정 필수 (법원 사용 시)
전문가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필리핀 부동산 거래 및 법적 대리 요건 경험
2019년 7월 14일부터 아포스티유가 DFA 적색인장을 대체한다는 지식
법적 서류용 공인 영어 번역가 접근
필리핀 공증인 요건 지식
자주 묻는 질문
필리핀에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한국 위임장에 DFA 적색인장 영사확인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DFA 적색인장은 2019년 7월 14일에 아포스티유로 대체되었습니다. 외교부 아포스티유가 이제 필리핀 부동산 거래 및 법적 대리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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