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서류 아포스티유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한국 위임장은 필리핀 공증인(notary public) 및 법원 앞에서의 법적 대리, 필리핀 부동산 거래, 필리핀 변호사가 처리하는 사업 관련 사항에 필요합니다. 필리핀은 2019년 7월 14일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DFA 적색인장 폐지). 서류는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공인 영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필리핀에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한국 위임장에 DFA 적색인장 영사확인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DFA 적색인장은 2019년 7월 14일에 아포스티유로 대체되었습니다. 외교부 아포스티유가 이제 필리핀 부동산 거래 및 법적 대리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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