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서류 아포스티유
체코에서 사용하는 한국 위임장은 체코 공증인(notář) 및 법원 앞에서의 법적 대리, 체코 부동산 거래, 체코 변호사가 처리하는 사업 관련 사항에 필요합니다. 체코는 1998년부터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서류는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공인 체코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체코 공증인이 아포스티유된 한국 위임장을 인정하나요?
네. 체코는 헤이그협약 회원국(1998년부터)입니다. 체코 공증인은 공인 체코어 번역본과 함께 외교부 아포스티유된 한국 위임장을 부동산 및 법인 업무에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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