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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관련 한국 서류
태국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으며 효력은 2027년 2월 28일부터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 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 서류에는 아포스티유가 유효하지 않아 영사 공증이 필요하고, 효력 발생 이후에는 아포스티유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절차는 한국어 서류의 영문 번역·번역 공증(영문으로 발급받으면 생략), 재외동포청 확인, 주한 태국 대사관 공증, 태국 현지 태국어 번역, 태국 외교부 영사국 인증 순서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태국 측 제출처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전문가가 한국 측 번역과 공증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요건 및 주요 정보
서류 유형별 아포스티유 가이드
태국에서 필요한 한국 서류별 아포스티유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려요.
태국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태국은 헤이그 협약에 가입했지만 효력은 2027년 2월 28일부터라, 그때까지 아포스티유는 태국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재외동포청 확인 후 주한 태국 대사관 공증을 받고, 태국 현지에서 태국어 번역과 태국 외교부 영사국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027년 2월 28일 이후에는 아포스티유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태국인과 결혼하는 데 필요한 한국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한 서류는 구청(암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할 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한국 서류는 영문 번역·번역 공증(영문으로 발급받으면 생략), 재외동포청 확인, 주한 태국 대사관 공증을 거친 뒤 태국에서 태국어 번역과 태국 외교부 영사국 인증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했다면 태국에서 다시 혼인 신고를 할 수 없고 혼인관계 사실 등록만 가능합니다.
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한국 법인 서류가 공증되어야 하나요?
필요한 한국 법인 서류는 태국 측 제출 기관(BOI 투자 포함)에 확인하세요. 위임장처럼 개인이나 회사가 작성한 사문서는 한국 공증인의 공증을 먼저 받아야 재외동포청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2월 28일 전까지는 영사 공증 절차를, 이후에는 아포스티유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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