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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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관련 한국 서류
포르투갈은 1969년부터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회원국으로, 한국 공문서에 인증이 필요할 때는 아포스티유로 충분하며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 영사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자체 발급 공문서는 재외동포청, 공증을 받은 사문서는 법무부가 아포스티유를 발급합니다. 포르투갈 이민청(AIMA)은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서류는 번역 없이 받으며, 한국어 서류는 포르투갈어 공인 번역이 필요합니다. D7·D8 비자에는 아포스티유된 범죄경력회보서가 필요합니다. 2026년 5월 18일 공포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한국인은 합법 체류 10년 후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와 포르투갈어 번역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가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요건 및 주요 정보
서류 유형별 아포스티유 가이드
포르투갈에서 필요한 한국 서류별 아포스티유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려요.
포르투갈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포르투갈에서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가 인정되나요? 대사관 공증이 필요한가요?
네. 포르투갈은 1969년부터 헤이그 협약 회원국이고 한국도 회원국이므로, 한국 공문서에 인증이 필요하면 아포스티유로 충분합니다. AIMA도 협약 회원국 서류는 아포스티유로 인정합니다.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 영사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D7 패시브 인컴 비자에 필요한 한국 서류는 무엇인가요?
포르투갈 외교부 비자 안내에 따르면 D7 신청에는 국적국(또는 1년 넘게 거주한 국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회보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고, 연금 수령액이나 부동산·금융 자산 소득 증빙을 함께 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는 기본 목록에 없습니다. AIMA는 영어 서류를 번역 없이 받지만, 비자 접수처의 번역 요건은 미리 확인하세요.
D8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필요한 한국 서류는 무엇인가요?
D8 신청에는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주의 고용 관계 확인서(프리랜서는 용역 계약서 등),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이 포르투갈 최저임금의 4배 이상임을 보여주는 증빙, 세무 거주지 증명, 아포스티유된 범죄경력회보서가 필요합니다. 고용계약서 같은 사문서에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는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포르투갈 국적 신청에 필요한 한국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년 5월 18일 공포된 개정 국적법(Lei Orgânica 1/2026)에 따라 한국인은 포르투갈에 합법 체류한 지 10년이 지나야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포르투갈어권·EU 국민은 7년). 포르투갈 국민과 혼인한 지 3년이 넘은 경우에는 혼인을 근거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한국 서류와 번역 요건은 신청 기관에 확인하세요. 아포스티유와 번역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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