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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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는 1998년부터 헤이그 협약 회원국으로, 체코 기관에 제출하는 한국 서류에는 외교부 아포스티유만으로 충분합니다 — 주한 체코 대사관 영사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코어가 공용어이며 공식 번역은 공인 번역이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유럽 유일의 생산 공장인 HMMC 노쇼비체와 삼성 SDI 우스티나트라벰 등 한국 기업의 주요 제조 거점이 있습니다. 고용카드(Zaměstnanecká karta), EU 블루카드, 장기 체류 허가, 카를대·ČVUT 유학, 혼인 신고, 법인 관련 서류 처리를 전문가가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공인 체코어 번역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Step-by-step instructions for each Korean document you need apostilled for 체코.
체코에서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가 인정되나요?
네. 체코는 1998년부터 헤이그 협약 회원국입니다. 외교부 아포스티유된 한국 서류는 Cizinecká policie(외국인경찰), 내무부, 민적관청, 대학 등 체코 모든 기관에서 인정됩니다. 주한 체코 대사관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코 고용카드 또는 EU 블루카드에 필요한 한국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코 고용카드(Zaměstnanecká karta) 신청에는 공인 체코어 번역본을 포함한 아포스티유된 한국 학력 서류와 체코 고용주의 유효한 고용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U 블루카드는 추가로 3년 이상의 고등교육 학위 증명이 요구됩니다. 현대자동차 HMMC 또는 삼성 SDI 체코 파견 주재원의 경우 통상 고용주가 신청을 대행합니다.
체코에서 혼인 신고 시 필요한 한국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코 민적관청(matrika)은 아포스티유된 한국 신분 서류 — 일반적으로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와 혼인 장애 없음 증명서 — 를 공인 체코어 번역본과 함께 요구합니다. 요건은 관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을 처리하는 인증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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