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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관련 한국 서류
체코는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적용국으로, 협약은 체코에서 1999년 3월 16일 발효되었습니다. 체코는 아포스티유가 공식 규칙으로 적혀 있는 나라입니다. 체코 내무부(Ministerstvo vnitra)의 외국인 정보 포털(ipc.gov.cz)은 협약국에서 발급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를 받고, 그다음 인증 번역사가 체코어로 번역하도록 안내합니다. 체코어나 슬로바키아어가 아닌 서류는 원본과 함께 체코어 인증 번역을 내야 하고, 신분 서류와 체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으로 내야 하며, 서류에는 발급일 기한이 있습니다. 주한 체코 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아포스티유가 붙은 한국 공문서는 대사관에서 다시 인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유럽 유일의 생산 공장인 HMMC 노쇼비체와 삼성 SDI 우스티나트라벰 등 한국 기업의 주요 제조 거점이 있습니다. 고용카드(Zaměstnanecká karta), EU 블루카드, 장기 체류 허가는 유형마다 서류 목록이 다르므로 신청하는 유형의 포털 안내를 확인하세요. 카를대·ČVUT 유학, 혼인 신고처럼 내무부가 아닌 기관에 내는 서류는 그 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및 주요 정보
서류 유형별 아포스티유 가이드
체코에서 필요한 한국 서류별 아포스티유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려요.
체코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체코에서 한국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가 인정되나요?
네. 협약은 체코에서 1999년 3월 16일 발효되었고, 체코 내무부 포털은 협약국에서 발급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인증 번역사가 체코어로 번역하도록 안내합니다. 주한 체코 대사관도 아포스티유가 붙은 한국 공문서는 대사관에서 다시 인증받을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공문서의 아포스티유는 재외동포청이, 회사가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처럼 공증받은 사문서의 아포스티유는 법무부가 발급합니다. 민적관청이나 대학처럼 내무부가 아닌 기관에 내는 서류는 그 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을 따로 확인하세요.
체코 고용카드 또는 EU 블루카드에 필요한 한국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코 내무부 포털 기준으로, 해외에서 고용카드(Zaměstnanecká karta)를 신청할 때는 체코 재외공관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서류 목록에 국적국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에게는 한국 경찰이 발급하는 범죄경력 서류이며, 공문서이므로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체코어 인증 번역을 붙입니다. 졸업증명서·자격증 등 자격 증명 서류는 고용주, 직무 성격 또는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 내고, 학력 인정(nostrification)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EU 블루카드는 추가로 3년 이상의 고등교육 학위 증명이 요구됩니다. 주한 체코 대사관은 사본, 번역, 서명을 인증하며, 번역은 본인이나 번역 회사가 준비할 수 있고 원문과 일치해야 합니다. 대사관이 인증한 번역이 내무부가 말하는 인증 번역사의 번역으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어느 안내에도 적혀 있지 않으므로 신청할 공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현대자동차 HMMC 또는 삼성 SDI 체코 파견 주재원은 신청 유형과 준비할 서류를 회사 인사 담당자와 먼저 확인하세요.
체코에서 혼인 신고 시 필요한 한국 서류는 무엇인가요?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 목록은 체코 민적관청(matrika)이 정하며 관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할 관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나 혼인 장애 없음 증명서 같은 한국 신분 서류를 요구받으면, 한국 공문서의 인증 방법은 대사관 영사 인증이 아니라 아포스티유이고 체코어 번역은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에 준비합니다. 어떤 번역을 받는지도 관청에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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