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퍼스트 가이드
한국 가족관계 서류는 재외 한국인이 가장 자주 문의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호적'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2008년 호적 제도가 폐지된 후 현재는 5종의 가족관계 서류 시스템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각 서류 종류와 해외에서 발급받는 방법, 아포스티유 절차를 안내합니다.
2008년 1월, 한국은 호주(戶主) 중심의 호적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호적등본'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해외 기관에서 '호적등본'을 요청한다면, 현재 동일한 역할을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5종의 서류와 각각의 용도:
해외에서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
해외 기관에서 '호적등본'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2008년 호적 제도 폐지로 현재 '호적등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 기관이 '호적등본'을 요청하는 경우, 현재 동일한 역할을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입니다.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따라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가 함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비자 신청에서 '한국 출생증명서'를 요청받았습니다.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기본증명서(Basic Certificate)를 신청하세요. USCIS와 미국 영사관이 '출생증명서'라고 요청할 때 의미하는 서류가 기본증명서입니다.
서류 유효 기간이 있나요?
많은 해외 기관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전에 아포스티유를 받았던 서류가 있더라도, 각 신청마다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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