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서류 아포스티유
벨기에에서 사용하는 한국 위임장은 벨기에 공증인(notaire) 또는 법원 앞에서의 법적 대리, 벨기에의 부동산 거래, 벨기에 변호사가 처리하는 법인 업무에 필요합니다. 벨기에는 헤이그협약 가입국입니다. 번역본은 프랑스어 또는 네덜란드어여야 합니다.
벨기에 공증인이 아포스티유된 한국 위임장을 인정하나요?
네. 벨기에 공증인(notaire)은 프랑스어 또는 네덜란드어 번역본과 함께 외교부 아포스티유된 한국 위임장을 부동산 거래 및 법적 대리에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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