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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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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Documents for 벨기에

벨기에는 1975년부터 헤이그 협약 회원국으로, 벨기에 기관에 제출하는 한국 공문서에는 외교부 아포스티유가 유일한 인증 방법입니다. 대사관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벨기에는 불어(왈로니아), 네덜란드어(플란데런), 독일어(동부 소수 지역)의 3개 공용어를 사용하므로, 서류를 제출하는 지역·기관에 맞는 언어로 공인 번역이 필요합니다. 벨기에 취업 단일 허가, EU 블루카드, 대학 입학(KU 루벤·겐트대 등), 시청 혼인 신고, 국적 신청 등 어떤 목적으로든 전문가가 아포스티유와 공인 번역 전 과정을 처리합니다.

Requirements & key facts

벨기에는 헤이그 협약 회원국 — 외교부 아포스티유만으로 충분하며, 주한 벨기에 대사관 영사 공증은 불필요합니다
벨기에는 불어(왈로니아), 네덜란드어(플란데런), 독일어(동부 지역)의 3개 공용어 사용 — 서류를 받는 기관·지역의 언어로 공인 번역 필요
벨기에 단일 허가(Carte Unique / Gecombineerde Vergunning) 신청 시 아포스티유된 한국 학력 서류와 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합니다
EU 블루카드 신청 시 3년 이상의 고등 교육을 증명하는 아포스티유된 한국 학위증이 필요합니다
KU 루벤·겐트대·UCLouvain·VUB 등 벨기에 대학 입학 시 아포스티유된 성적표와 학위증이 요구됩니다
벨기에 시청(état civil / burgerlijke stand) 혼인 신고 시 아포스티유된 출생증명서와 혼인 장애 없음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벨기에 국적 신청(제12bis·13조)에는 아포스티유된 한국 출생증명서와 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 외교부 아포스티유 3~10 영업일; 긴급 처리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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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벨기에에서 한국 아포스티유가 인정되나요? 대사관 공증이 필요한가요?

네. 벨기에는 1975년부터 헤이그 협약 회원국으로,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는 벨기에 모든 기관에서 인정됩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 영사 공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아포스티유만으로 충분합니다.

벨기에 기관에 제출하는 공인 번역은 어떤 언어로 해야 하나요?

벨기에는 3개 공용어를 사용합니다. 왈로니아와 브뤼셀 대부분 기관에는 불어, 플란데런 및 플람스 브뤼셀 기관에는 네덜란드어, 동부 독일어 사용 지역에는 독일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벨기에 연방 기관에는 일반적으로 불어 또는 네덜란드어 중 하나가 허용됩니다. 제출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언어 요건을 확인하세요.

벨기에 단일 허가 또는 EU 블루카드에 필요한 한국 서류는 무엇인가요?

단일 허가와 EU 블루카드 신청에는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된 학위증(학위증)과 공인 번역본, 그리고 6개월 이내 발급된 아포스티유된 범죄경력조회서(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나 지역 이민청에 따라 추가 민사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벨기에 시청에서 혼인 신고 시 필요한 한국 서류는 무엇인가요?

벨기에 시청(état civil / burgerlijke stand) 혼인 신고에는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된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와 혼인 장애 없음 증명서(현재 혼인이 없음을 나타내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시청의 지역에 따라 불어 또는 네덜란드어 공인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은 시청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민원실에 확인하세요.

서류 공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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