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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가이드

이민 전문가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국에서 출입국 업무에 드는 비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6년 10월 23일 시행)이 정한 정부 수수료예요. 체류기간 연장은 6만 원, 체류자격 변경은 10만 원,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은 3만 5천 원이고, 해외에서 받는 사증은 미화 40~90달러예요. 다른 하나는 행정사나 변호사 같은 대리인의 보수인데,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계약으로 정해요. 대리인에게는 정부 수수료와 자기 보수를 나눈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행정사 보수는 행정사 비용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어요.

Illustration for immigration legal cost guide — covering hourly rates, fixed-fee services, and complexity factors

일반적인 요금

해외에서 받는 사증

미화 40~90달러

단수사증은 체류기간 90일 이하 40달러, 91일 이상 60달러예요. 복수사증은 2회까지 입국하면 70달러, 횟수 제한이 없으면 90달러예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해당 금액으로 받아요.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 원

결혼이민(F-6)은 3만 원이에요.

체류자격 부여·변경

8만~20만 원

체류자격 부여는 8만 원(F-6은 4만 원), 유학에서 취업으로 바꾸는 것 같은 체류자격 변경은 10만 원이에요. 영주(F-5)로 바꾸면 20만 원이에요.

외국인등록증과 재입국허가

3만~5만 원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은 3만 5천 원이에요. 단수 재입국허가는 3만 원, 복수 재입국허가는 5만 원이에요.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 절차 종류 — 정부 수수료는 단수 재입국허가 3만 원부터 영주 자격 변경 20만 원까지 절차마다 달라요
  • 체류자격 종류 — 결혼이민(F-6)은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부여 수수료가 보통의 절반이에요
  • 신청 장소 — 해외에서 받는 사증은 대사관·영사관에서 미화로 내고, 국내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원화로 내요
  • 절차 개수 — 근무처 변경(12만 원), 새 등록증(3만 5천 원), 재입국허가처럼 한 번에 여러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각각 따로 수수료가 붙어요
  • 대리인 보수 — 행정사나 변호사 보수는 정부 수수료와 별도이고 규제되지 않으니, 두 가지를 나눠서 적어 달라고 하세요

가격대별 서비스 수준

일상 체류

3만~6만 원

해당 유형: 재입국허가(단수 3만 원, 복수 5만 원), 외국인등록증(3만 5천 원), 체류기간 연장(6만 원)

적합한 경우: 현재 체류자격을 정리해 두고 한국을 오가고 싶을 때

체류자격·근무처 변경

8만~12만 원

해당 유형: 체류자격 부여(8만 원), 체류자격 변경(10만 원), 근무처 변경·추가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12만 원)

적합한 경우: 다른 체류자격으로 옮기거나, 새 직장에서 일하거나, 체류자격 밖의 활동을 하고 싶을 때

영주

20만 원

해당 유형: 영주(F-5)로 체류자격 변경(20만 원), 영주증 재발급은 3만 5천 원이에요

적합한 경우: 영주(F-5) 자격으로 한국에 오래 정착하고 싶을 때

높은 금액이 가치 있는 경우

유학에서 취업으로 바꾸는 것처럼 체류자격을 바꾸면서,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를 점검받고 싶을 때
영주(F-5)를 신청하면서 서류 준비에 도움이 필요할 때
외국인 직원의 근무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고용주로서, 제대로 신고하고 싶을 때
사증 신청이 거부되어 이의신청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이민 채용 방법 — 검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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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리소스

USCI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미국 이민 양식, 처리 시간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공식 정보원입니다.

AILA —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

이민 변호사 전문 기관 — 회원 디렉토리를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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